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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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개별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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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제도 소개

- 자격의 기능 :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·소양 등을 인정해 주는 지표로서, 직업능력개발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핵심 인프라 기능 수행

- 관리·운영 및 발급 주체에 따라 “국가자격”과 “민간자격”으로 구분 기업의 요구에 따라 직무재설계를 지원

구분 종목수 관련법령 예시
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548 국가기술자격법 기술·기능(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) 및 서비스 분야
국가전문자격 202 개별법령(부처별) 변호사, 공인중개사 등
민간자격 등록자격 52,166 자격기본법 IoT 스마트홈 전문가, 곤충관리사 등
공인자격 95 자격기본법 인터넷정보관리사, TEPS 등
사업주자격 244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식스시그마전문가, 발전정비사 등

- 자동차분야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신산업 분야 자격신설, 기존의 자격이 산업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직무능력을 반영하도록 개편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지속적 개편 노력

자격 등급 종목수 자격종목 비고
기술사 1 차량기술사 "‘전기자동차검사’ 플러스자격 개편 시범사업 및 법제화(’24)
※ 기존 ‘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 대상 교육·평가 후 자격부여"
기능장 1 자동차정비기능장
기사 2 자동차정비기사, 그린전동자동차기사
산업기사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
기능사 3 자동차정비기능사,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,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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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 등 노동시장 진입·이동 시 객관적 직무능력을 입증하는 기제로 활용